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24.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414]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0:03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으로 회전을 하였지만 공간이 좁아서 한 번에 회전 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끝내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24세)가 운전하는 K CA10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