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0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 D(여, 29세)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30분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위 차량에서 내리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간 뒤, 같은 날 11:03경 위 항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03경부터 11:2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