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1: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영안실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불상의 신고자가 음주운전중이라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위 E으로부터 위 D병원 정문 입구 앞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4. 00:35경 위 단속 장소에서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도 운전한 것이냐, 측정에 응하지 않을 테니 니들 맘대로 해 라며, 같은 날 00:35부터 01:05경 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고인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