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과 원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26동의 전체 입주자 42세대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위 126동 동별 대표자인 G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절차의 실시를 요구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등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이에 대한 G의 반박 사유의 경중이나 그에 관한 실질적 적부 판단을 떠나 관리규약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G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절차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은 정당한 사유 없이 G의 해임에 관한 투표절차를 수차례 거부하였고, 아파트 내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직인을 받음이 없이 정식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점,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보는 경우 G에 대한 해임요청이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무효화 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송파구청에 위반사항 신고의 첨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떼어내면서, F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이 사건 공고문을 송파구청 질의서에 첨부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그 복사본을 설명과 함께 입주자들에게도 배부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