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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16.자 2008카합1060 결정
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사건

2008카합1060 부정경쟁행위중지 등가처분

신청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피신청인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판결선고

2008.4.16.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5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피신청인은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피신청인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간판, 명함,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간접강제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은 1962. 6. 1.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1986. 6. 5. 부터 상호를 ' 현대증권 주식회사 ' 로 변경, 등기하여 사용해 왔고, 이와 함께 ' 현대증권 ' 이라는 표장이 포함된 다수의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여 왔다 .

나. 피신청인은 1955. 7. 26.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 신흥증권 주식회사 ' 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던 중, 그 경영권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로 이전된 것을 계기로 2008. 3. 31. 상호를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로 변경, 등기하였고 ( 영문으로는 ' HYUNDAI MOTOR IB SECURITIES ' ), 이와 함께 ' 현대차IB증권 ' 또는 ' 현대차아 이비증권 ' 을 그 영업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다. 한편, 정주영 명예회장이 창업한 현대그룹 ( 이하 ' 범현대그룹 ' 이라 한다 ) 은 1998 .

11.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의 계열 분리를 필두로, 1999. 4. 현대백화점 그룹, 2000 . 현대자동차 그룹, 2002. 2. 현대중공업 그룹 등이 각각 계열 분리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현대 그룹 (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현대증권 등 9개 회사 ), 현대자동차 그룹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등 국내 36개 회사 ), 현대중공업 그룹 ( 현대중공업, 현대기업금융 등 8개 회사 ),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건설로 분할되었다 .

2. 이 사건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에도 ,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이 피신청인을 신청인과 동일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로 오인, 혼동하여 신청인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명성 및 신뢰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권 침해 ( 상법 제22조, 제23조 ), 서비스표권 침해 (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5조 ), 부정경쟁행위 ( 영업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 를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하고 있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호 및 서비스표가 등기, 등록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업종이 동일하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호, 서비스표 등 영업표장은 주지 · 저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업표장이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 주식회사 '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 증권 '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다음으로, ' 아이비 ' 또는 ' IB ' 부분은 투자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하는 'Investment Bank ' 의 약자로서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 또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라면 능히 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명칭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투자업무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신청인의 등기 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 현대차 ' 부분만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 중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 현대 ' 부분만 남게 된다 .

나. 증권업에서 ' 현대 ' 와 ' 현대차 ' 의 유사 여부

먼저, ' 현대차 ' 라는 표장이 ' 현대 ' 부분과 ' 차 '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 · 관념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현재 ' 현대 '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상호, 서비스표가 범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기,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상호, 서비스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기업집단을 지칭하는 ' 현대 ' 부분과 당해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므로,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기업집단의 명칭인 ' 현대 '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인 ' 차 ' 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 현대 '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 현대차 ' 라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 현대 ' 라는 표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그 외관 및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현대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과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관념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두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종합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업표장은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거나 ( 즉, 최근에 하나증권 주식회사가 상호를 ' 하나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표장을 ' 하나IB증권 ' 으로 변경한 것처럼, 신청인 회사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상호와 서비스표만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 현대차IB증권 '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상호권 ( 상법 제22조 ) ,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신청인이 속하게 된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명성, 피신청인이 현재 행하고 있는 광고, 홍보 활동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신청인의 주지 ·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 부정한 목적 ' 을 요건으로 하는 상법 제23조의 상호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현대 ' 라는 명칭은 범현대그룹에 속하여 있는 여러 그룹들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 자산으로서 범현 대그룹 내에서는 어떤 하나의 개별 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는 그룹 전체의 공유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조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열이 분리가 되고 어느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 현대 ' 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이미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까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 현대 ' 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미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기업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명성 및 신뢰가 희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은 상법 제22조,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현재 피신청인의 광고 · 홍보 활동의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나머지 신청 (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 ) 은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명령까지 함께 발령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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