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카합1060 부정경쟁행위중지 등가처분
신청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피신청인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판결선고
2008.4.16.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5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피신청인은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피신청인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간판, 명함,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간접강제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은 1962. 6. 1.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1986. 6. 5. 부터 상호를 ' 현대증권 주식회사 ' 로 변경, 등기하여 사용해 왔고, 이와 함께 ' 현대증권 ' 이라는 표장이 포함된 다수의 서비스표를 등록, 사용하여 왔다 .
나. 피신청인은 1955. 7. 26.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 신흥증권 주식회사 ' 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던 중, 그 경영권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로 이전된 것을 계기로 2008. 3. 31. 상호를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로 변경, 등기하였고 ( 영문으로는 ' HYUNDAI MOTOR IB SECURITIES ' ), 이와 함께 ' 현대차IB증권 ' 또는 ' 현대차아 이비증권 ' 을 그 영업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다. 한편, 정주영 명예회장이 창업한 현대그룹 ( 이하 ' 범현대그룹 ' 이라 한다 ) 은 1998 .
11.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의 계열 분리를 필두로, 1999. 4. 현대백화점 그룹, 2000 . 현대자동차 그룹, 2002. 2. 현대중공업 그룹 등이 각각 계열 분리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현대 그룹 (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현대증권 등 9개 회사 ), 현대자동차 그룹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등 국내 36개 회사 ), 현대중공업 그룹 ( 현대중공업, 현대기업금융 등 8개 회사 ),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건설로 분할되었다 .
2. 이 사건의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에도 ,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이 피신청인을 신청인과 동일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로 오인, 혼동하여 신청인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명성 및 신뢰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권 침해 ( 상법 제22조, 제23조 ), 서비스표권 침해 (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5조 ), 부정경쟁행위 ( 영업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 를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하고 있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호 및 서비스표가 등기, 등록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업종이 동일하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호, 서비스표 등 영업표장은 주지 · 저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업표장이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귀착된다 .
3. 판단
가. 비교의 대상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먼저, ' 주식회사 '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 증권 '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다음으로, ' 아이비 ' 또는 ' IB ' 부분은 투자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하는 'Investment Bank ' 의 약자로서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 또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라면 능히 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명칭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투자업무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상호나 영업표장 중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 현대차 ' 부분만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등기 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 중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 현대 ' 부분만 남게 된다 .
나. 증권업에서 ' 현대 ' 와 ' 현대차 ' 의 유사 여부
먼저, ' 현대차 ' 라는 표장이 ' 현대 ' 부분과 ' 차 '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 · 관념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현재 ' 현대 '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상호, 서비스표가 범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기,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상호, 서비스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기업집단을 지칭하는 ' 현대 ' 부분과 당해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므로,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기업집단의 명칭인 ' 현대 '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인 ' 차 ' 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 현대 '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 현대차 ' 라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 현대 ' 라는 표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그 외관 및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아직은 범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이 증권업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현대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과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기업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관념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두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종합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업표장은 신청인의 등기상호, 등록서비스표, 영업표장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증권업의 일반 수요자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거나 ( 즉, 최근에 하나증권 주식회사가 상호를 ' 하나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표장을 ' 하나IB증권 ' 으로 변경한 것처럼, 신청인 회사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상호와 서비스표만 ' 현대차아이비증권 주식회사 ', ' 현대차IB증권 '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상호권 ( 상법 제22조 ) ,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신청인이 속하게 된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명성, 피신청인이 현재 행하고 있는 광고, 홍보 활동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 현대차 ' 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신청인의 주지 ·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 부정한 목적 ' 을 요건으로 하는 상법 제23조의 상호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현대 ' 라는 명칭은 범현대그룹에 속하여 있는 여러 그룹들 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 자산으로서 범현 대그룹 내에서는 어떤 하나의 개별 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는 그룹 전체의 공유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조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열이 분리가 되고 어느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 현대 ' 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이미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상황에서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까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 현대 ' 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미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기업이 그 동안 쌓아왔던 명성 및 신뢰가 희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은 상법 제22조,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현재 피신청인의 광고 · 홍보 활동의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나머지 신청 (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 ) 은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명령까지 함께 발령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