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을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갑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을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을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을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갑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
변론종결
2014. 10.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4. 24. ‘피고는 원고에게 9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위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2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84만 원에서 원고의 월납입금 연체료 109,739원(= 2만 원 × 25% × 8,011/365)을 공제한 730,261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및 원고의 해약환급금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2조에서 ‘회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해약을 요청하면, 피고는 회원의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원고의 해약환불금은 84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 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 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또한 갑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이던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 사건 약관을 교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해약환급금 969,2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3. 3. 11.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3.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월납입금에 관한 연체료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12.부터 2006. 6.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입금 12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7. 12.부터 2007. 2. 12.까지 위 납입금 12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월납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3년간 지연손해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해약신청을 하자 이제 와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상인인 피고 사이에 발생한 월납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납입금을 2007. 2. 12. 모두 지급한 점, 피고는 2007. 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1. 11. 제1심법원에 월납입금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 지] 생략]
주1) 108만 원 = 회차별 납입금 누계 120만 원(= 2만 원 × 60회) - 회차별 관리비 누계 12만 원(= 120만 원 × 10%)
주2) 1/60 = (총 계약기간 월수 60개월 - 납입경과기간 월수 60개월 + 1)/총 계약기간 월수 60개월(총 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 계약기간 월수 60)
주3) 183,600원 = 계약금액 120만 원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