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10. 25...
이유
1. 해약환급금 지급 채무의 발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6.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식회사 상록상조(이하 ‘상록상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폐업이 예정된 상록상조의 전체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상록상조의 전체회원에 대한 인수 후 행사(장례, 웨딩, 회갑, 칠순) 서비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7. 5. 7. 상록상조와 사이에 월 납입금 50,000원, 납입기간 50회, 계약금액 2,500,000원으로 하는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상록상조에 49회 납입금 합계 2,450,000원(=50,000원×49회)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원인수계약 이후 피고에게 1회 납입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5.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원인수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및 계약 체결 후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