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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036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10. 1.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와 체결한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을 P에게 양도하였는바, P는 영업양수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할부거래법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에 따라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인의 회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P가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인계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회원들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모두 P로 이전되었으므로, P가 피고인의 회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약환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장례 등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심공동피고인 B이 2013. 10. 1.경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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