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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5나51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심판의 범위

가. 그 동안 소송의 경과(기록상 명백한 사실) (1)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1693] 원고는 2008. 10. 10.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공장용지 2550.5㎡ 지상에 3층 규모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02,647,873원(당초의 청구금액은 332,930,000원이다)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6. 16. 미지급 공사대금 275,147,873원(그 중 인정된 추가공사대금은 188,770,794원,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미시공부분 공사비용 73,884,000원과 무상시공을 약속하고도 시공하지 않은 공사비용 21,188,000원을 공제(레미콘 대금 대위변제금액 1,000만 원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 180,075,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환송전 당심[부산고등법원 2011나5066(본소), 2012나5186(반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는 구상금 청구(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노임 43,958,000원 및 전기인입공사비 1,000만 원)를 추가하였다

(다만 항소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취지 역시 확장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미시공 또는 하자보수비용 및 공과금 10,771,280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90,881,000원, 구상금 1,000만 원(레미콘 대금), 양수금 7,700만 원(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 5,000만 원과 2,700만 원의 채권양수) 합계 177,881,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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