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대우선재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2-1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0. 3. 9. 피고에게 위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억 2,250만 원(부가가치세 4,750만 원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 2억 2,500만 원을 청구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78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2. 2. 17. ‘원고는 피고에게 162,959,800원(약정 공사대금 5억 2,250만 원 - 기수령 공사대금 3억 원 - 미시공부분 공사비용 59,540,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9. 30.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1억 5천만 원(부가세 13,636,363원 포함)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4,750만 원 중 33,863,637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