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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1가합6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대구 북구 D에 지점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1980. 1.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구석유가스사업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총무, 인사, 외상채권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1995. 10.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3.경부터 2010.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구석유가스사업부 대리점영업팀 안동영업과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공급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채권관리매뉴얼에는, ‘외상채권 한도금액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거래처의 거래실적과 담보설정 및 신용조사를 근거로 조정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할 경우 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하통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유류공급은 원고 회사의 거래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인 E에 출고등록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02. 3. 9. 안동시 F 소재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과 그의 처 I 명의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 총 1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3,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서(후에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증액)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G주유소의 외상거래 한도금액은 2006. 8. 1. 기준 1억 8,000만 원, 2007. 8. 31. 기준 1억 7,800만 원, 2007. 12. 31. 기준 1억 7,000만 원, 2008. 12. 31. 기준 1억 4,600만 원, 2009. 12. 31. 기준 1억 3,800만 원, 2010. 2. 28. 기준 1억 6,800만 원이었고, 대금은 외상공급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되어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0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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