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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3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가명)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상체를 구부린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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