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1: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안내 직원과 대화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CCTV 동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