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 경 김해시 C 상가의 1 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처벌 불원)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추 행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곧바로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