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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8 2016고단1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1:29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의 1 층 현관에서 위 건물 3 층에 있는 PC 방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 없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회 출석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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