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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6. 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661 (2016.06.29)

제목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 시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6구합10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0. 00. ○○광역시로부터 □□ □구 □□동 000-0 공장용지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4. 00. 0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0. 0.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하기로 약정하고, 2015. 0. 00.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00. 0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는 필요경비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0. 00.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된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즉,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관련 법령의 해석상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 시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소득세법 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관련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는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되지만, 그 외 일반 자산을 양도한사람은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⑥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사람들간에도 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자산의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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