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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366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 소외 C과 서울 동대문구 D 대 15.9㎡, E 대 68.2㎡ 및 위 각 대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각 대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계약금으로 총 20,000,000원(= 수표 합계 10,000,000원 계좌 이체 10,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를 대리한 소외 F과 소외 G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0원, 잔금 지급일을 2015. 5. 20.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17. C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지급하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1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F은 잔금 지급일인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 등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즉시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5. 20.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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