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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2708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 피고, 소외 C는 친구사이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2008.경 원고와 C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전 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피고, C(이하 ‘원고,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일한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여 C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등은 C의 명의로 2008. 12. 19. 소외 E로부터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부담부분 각 60,000,000원) 중 원고가 50,000,000원을, 피고가 20,000,000원을, C가 50,000,000원을 각 부담하고, 부족한 6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며(대출부담비율은 원고가 10,000,000원, 피고가 40,000,000원, C가 10,000,000원), 대출금에 대하여는 각 대출받는 금액의 비율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피고 등은 위와 같은 부담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8. 12. 30.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C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 피고 등은 201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120,000,000원에 인수하고, 피고가 원고와 C에게 각 40,000,000원씩 정산하여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C는 2014. 11. 3.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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