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4.8%, 2018. 5.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2. 20. 2,000만 원, 2002. 11. 29. 8,000만 원을 피고 소유의 임야가 팔리면 갚기로 하고 대여하면서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의 이자(합계 1억 원에 대하여 1개월에 40만 원, 연 4.8%)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현금보관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자 지급을 수회 연체하고 피고 소유의 임야가 처분되면 원금을 갚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5.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로부터 관계의 청산을 요구받자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또는 서로 간에 진의 아님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제출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다.
또한 내연관계 청산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결국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원고가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D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돌려준 돈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1. 12. 20. 2,000만 원, 2002. 11. 29. 8,0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