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원고는 B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 시 B의 요청으로 원고 계좌에서 B에게 다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원고 계좌에서 B의 2007년 1차분 종합소득세 44,853,720원, 주민세 8,965,870원 합계 53,819,0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B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B의 조카 G에게 2006. 11. 30. 3,500만 원, B의 친구 H에게 2007. 2. 5. 8,9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다. ④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고양시 일산구 L건물 701호(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 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7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③ B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거의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B 명의의 부동산 B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충북 괴산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