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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구합20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96. 1. 1. 설립되어 경남 함안군 B에서 자동화라인 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850,000,000원의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D는 현재 E의회 의원으로서, 2007년경 F정당 경남도당 E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차용증서 작성 및 송금 내역 1) D는 2007. 4. 19.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300,000,000원은 2007. 4.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원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2) D는 2007. 4. 30.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100,000,000원은 2007. 4.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C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3) D는 2007. 5. 17. G과 함께 차용증서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5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500,000,000원은 2007. 5.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C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한편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는 2007. 5. 4.과 2007. 5. 7. H, I 명의로 합계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최종적으로 지출된 위 800,000,000원을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J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C은 2010. 1. 1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D를 위 800,000,000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그 고소이유는,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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