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96. 1. 1. 설립되어 경남 함안군 B에서 자동화라인 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850,000,000원의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D는 현재 E의회 의원으로서, 2007년경 F정당 경남도당 E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차용증서 작성 및 송금 내역 1) D는 2007. 4. 19.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300,000,000원은 2007. 4.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원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2) D는 2007. 4. 30.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100,000,000원은 2007. 4.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C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3) D는 2007. 5. 17. G과 함께 차용증서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5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500,000,000원은 2007. 5.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C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D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한편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는 2007. 5. 4.과 2007. 5. 7. H, I 명의로 합계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최종적으로 지출된 위 800,000,000원을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J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C은 2010. 1. 1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D를 위 800,000,000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그 고소이유는,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