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 가에 있는 피해자 ( 주) 두 산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5,000만 원을 ‘ 연 이자율 14%, 차용기간 48개월’ 이라는 조건으로 대출 받아 B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을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위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반납을 독촉 받자 위 덤프트럭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내에 갚겠다.
내가 2~3 일 후에 과 천 경마장으로부터 몇 억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빌린 돈을 갚겠다.
만일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B 덤프트럭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가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 천 경마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덤프트럭의 지 입회 사인 ( 주) 의현 건기 써비스에 ‘ 만일 E이 차량 명의 이전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해 두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3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