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C(2016. 1. 14. D로 변경) 대우 덤프트럭 (24 톤) 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11.9%에 48개월 동안 월 1,130,244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29.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4,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6.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5. 2. 경 건설기계 중고매매 일을 하는 E에게 덤프트럭을 팔아 달라고 하며 1,15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설기계 동의서, 건설기계등록증을 건네주고, E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그의 사업장으로 가져가도록 하여 그 무렵 E이 덤프트럭을 성명 불상의 제 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양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