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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2047021 제24민사부 판결
대상청구금
사건

2014나2047021 대상청구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505081 판결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10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 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설립되었던 D주택조합 내지 E주택조합 등 6개 조 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2. 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인 서울 동작구 F 대 492㎡의 지상 건물인 G맨션 401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다.

나. 피고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텍크는, 2007. 6. 18. 원고와 사이에 "공급아파트 : 32평형(추가부담금 없음), 조합에서 공급하는 32평형 아파트 1채와 맞교환됨" 이라고기재된 조합가입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07. 7. 20. 원고를 비롯한 G맨션 소유자 5인과사이에 소유권양도양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들은 각자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양도인들에게 지 어지는 아파트 109.13㎡(전용면적 85㎡ 이하, 구 33평형)에 대한 입주권을 줄 것을보장한다.

2. 피고는 추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여타의 비용(조합원 가입비용, 조합원 추가분담 금, 업무 추진비용)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양도인들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다. 원고는 200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7. 6. 14.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4. 7. 피고의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신축될 H 아파트 108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처 I는 서울 동작구 J, 4()1호(주거전용면적 115.8㎡) 주택을 매수하여 200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동작구청장은 2012. 9. 6. 피고에게 원고의 처 I가 60㎡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1) 등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1. 14.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3. 5. K에게 위 아파트를 68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3. 28.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조합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 없이 단지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맞교환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기한 계약은 조합원가입계약이 아니라 부동산교환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로, 피고가 K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680,000,000원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78,596,891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이주비 170,000,000원, 유이자로대여한 이주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3.부터 2014. 9. 30.까지의2,301,369원을 합한 22,301,369원을 공제한 409,101,740원(= 680,000,000원 -78,596,891원 - 170,000,000원 - 22,301,369원)2)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부동산교환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교환계약이 피고의 종전 조합장 L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L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L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9,10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가 교환계약이 아닌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합규 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위 409,10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의 성격

1)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부동산교환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조합원가입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 6, 7, 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지오테크가 2007. 6. 18. 작성한 조합가입인증서에는"공급아파트 : 32평형(추가부담금 없음), 조합에서 공급하는 32평형 아파트 1채와 맞교환됨", "위 사람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하여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서울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이상이 없어 피고의 가입이 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5. 25. 이주비 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2007. 6. 13. 이주비 12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1억 원은 무이자로 차용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연 5%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 10. 2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맨션

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8,596,8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9. 11. 10. 피고에게원주민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맨션을 신축아파트 32평형과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납입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G맨션 소유자 4인은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가입인증서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신규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013호로 추가부담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 기 하여 2010. 12. 23. 위 법 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2012. 9. 6.자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2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H 32평형 아파트 1세대분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2. 9. 6.경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조합가입인증서 및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죽아파트 32평형을 분양하는 대신조합원 가입비용, 조합원 추가부담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6. 18.자로 위 조합가입인증서 및 이 사건 합의서, 조

합원 납입금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원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이주 비를 차용하고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받은 점, ③ 원고가 2009. 11. 10.경 직접 서명, 날인한 조합원 납입금 명세서(을제12호증)의 하단에 '조합원 가입계약서(가입당시),, '조합원 공급계약서(2008년 5월 작성)' 등이 첨부 요망 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이 주택공급계약서(갑제5호증)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2. 4. 7. 조합원 지위에서 피고의 신축아파트 동호수 추첨 절차에도 참가하고 '조합원 보관용,이라고 명시된 추첨확인서를 교부받기도한 점, ⑤ 원고는 종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01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221호)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한 추가부담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온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맞교환한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당시 피고로부터 조합 가입사실이나 조합규약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여 위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조합원가입계약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종전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교환계약이 아니라 피고의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맨션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피고에 가입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권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이주비를 차용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전인 2007. 6. 14. 이미 원고의

처인 I가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고, 관련 법 령과 피고의 조합규약(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피고 조합에 결원이 생겨 추가 모집이나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않고 원고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 조합장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조합가입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교환계약만이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G맨션 소유자 5인 등42명을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고 10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내용 등의 변경인가를신청하였고, 동작구청장은 2007, 8. 13. 그 변경인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내용과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39조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와 신규가입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있는데,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수는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조합가입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 고 그에 대해 조합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맨션을 부담금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부동산교환계 약만이유효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조합원가입계약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동산교환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피고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조합규약이 "탈퇴 • 자격상실 •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담금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원고가2012. 9. 6. 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납입금에서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정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이 사건합의서를 통하여 조합가입 및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추가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년경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분양총액, 기납입액, 미납액이 모두 점( • )으로만 찍혀 있고 아무런 금액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에서 납부한 금원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사업지구 내 다른 조합원들과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33평형의 분양가가 220,000,000원으로 책정된 사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G맨션 2()1호의 소유자인 M 역시 피고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서 220,000,000원을 분양총액으로 정하고 이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한편 G맨션 302호의 세입자인 N은 소유자이던 O으로부터 G맨션 302호를 매수한 후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N 사이에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서에서 분양총액을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미납액을 10,000,000원으로 처리한 사실, 한편 G맨션 1()1호의 소유자인 P은피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2006. 12. 22. 피고에게 G맨션 1()1호를 2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맨션 역시 그 가액이 220,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조합원 분담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에서 납입한 금액은 2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 파트의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680,000,000원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납부한 금원은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경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2013. 6.경 제3자에게 매매할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220,000,000원에서 대위변제금 78,596,891원 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맨션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78,596,8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정산금은 우선 220,000,000원에서 대위변제금 78,596,891원을 공제한 141,403,109원(= 220,000,000원 - 78,596,891원)이 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25. 무이자로 이주비 50,000,000원을, 2007. 6. 13. 무이자로 이주비 1억 원을, 연 5%의 이율로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12. 9. 6. 대여금 반환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조

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의 정산금지급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정산금 환 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2012. 9. 6. 당시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피고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고, 양 채권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2012. 9.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액수는원금 1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07. 6. 13.부터 2012. 9. 6.까지의연 5%의 이자 5,235,616원{= 20,000,000원 x 0.05 x (5년 + 86일/365일)}의 합계인175,235,616원이고, 피고가 2014. 3. 10.자 답변서의 송달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41,403,109원 정산금채권은 피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과의 상계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을 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 김종우

판사 홍성욱

주석

1)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 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 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 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비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 원은 429,101,740원(= 680,000,000원 - 78,596,891원 - 170,000,000원 - 2,301,369원)이 되어야 하나, 원고는 여기에서 20,000,000원을 다시 공제함에 따라 409,101,740원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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