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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505081
대상청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설립되었던 D주택조합 내지 E주택조합 등 6개 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인 서울 동작구 F 지상 G맨션 401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소유권양도양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맨션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어질 아파트 109.13㎡(전용면적 85㎡ 이하, 구 33평형)에 대한 입주권을 줄 것을 보장한다.

2. 피고는 추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여타의 비용(조합원 가입비용, 조합원 추가부담금, 업무 추진비용)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7.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4. 7. 피고의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신축될 H 아파트 108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라.

동작구청장은 2012. 9. 6. 피고에게 원고의 처 I가 60㎡ 초과 주택(서울 동작구 J주택 401호, 주거전용면적 115.8㎡)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등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로서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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