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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505081 제33민사부 판결
대상청구금
사건

2014가합505081 대상청구금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101,74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 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설립되었던 D주택조합 내지 E주택조합 등 6개 조 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인 서울 동작구 F 지상 G맨션401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소유권양도양수합의 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맨션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어질 아파트 109.13㎡(전용면적 85㎡ 이하, 구 33평형)에 대한 입주권을 줄 것을 보장한다.

2. 피고는 추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여타의 비용(조합원 가입비용, 조합원 추가부담금, 업무 추진비용)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7.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4. 7. 피고의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참가하여 신축될 H 아파트 108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라. 동작구청장은 2012. 9. 6. 피고에게 원고의 처 I가 60㎡ 초과 주택(서울 동작구 J 주택 4()1호, 주거전용면적 115.8㎡)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등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조합원 부적격자로서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1. 14.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3. 5. K에게 위 아파트를 68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3. 28. K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 은 자동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가입할 의사 없이 단지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맞교환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합의서에 기한 계약은조합원가입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교환계약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피고가 K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680,000,000원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78,596,891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이주비 및 이자 192,301,369원을 공제한 409,10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2, 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지오테크는 2007. 6. 18. 원고에게 "공급아파트 : 32평형(추가부담금 없음), 조합에서 공급하는 32평형 아파트 1채와 맞교환됨"이라고 기재된 조합가입인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5. 25. 이주비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2007. 6. 13. 이주비 2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 10.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맨션에 관하여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 업은행으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78,596,8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9. 11. 10. 피고에게 원주민 조합원으로서이 사건 맨션을 신축아파트 32평형과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납입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가입인증서와 이 사건 합의서를작성 함으로써 추가부담금 불부담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부담시키는 내용의 신규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013호로 추가부담금지 급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 기 하여 2010. 12.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나아가원고는 피고의 2012. 9. 6.자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722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H 32평형 아파트 1세대분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구 주택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2. 9. 6.경 피고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 합가입인증서 및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아파트 32평형을 분양하는 대신 조합원 가입비용,조합원 추가부담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가입인증서 및 이 사건 합의서, 조합원 납입금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원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하고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의 신축아파트동호수 추첨 절차에도 참여한 점, 원고는 종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6013호, 같은 법원 2013가합7221호)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한추가부담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맨션과 이 사건 아파트를맞교환한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당시 피고로부터 조합 가입사실이나 조합규약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여 위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조합원가입계약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종전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교환계약이 아니라 피고의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맨션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 던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맨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피고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9. 6.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상 피고는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동부담금, 즉 근저당권말소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부동산교환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교환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한동석

판사 강성영

주석

1) 나아가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교환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위 교환계약이 피고의 종전 조합장 L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L의 사 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L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계약이 조합원가입계약인 이상 피고 조합장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환계약을 체 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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