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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1(이하 ‘원심판결’은 생략한다)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O 또는 주식회사 G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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