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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원료 재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7,606,200원, 2018. 6. 임금 5,958,680원, 2018. 8. 임금 잔액 3,020,170원, 2018. 9. 임금 잔액 860,060원, 2018. 10. 임금 6,075,210원, 2018. 11. 임금 잔액 3,896,050원 등 합계 27,416,370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344,521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2.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2.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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