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D 빌딩 307호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이다.
주택 재개발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감사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율 10%, 변 제일 2013. 7. 23. 의 조건으로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2억 9,9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차 조합원 차입금 현황, 제 2차 조합원 차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융자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