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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가합1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5,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C농공단지 안에 위치한 전남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자 B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C농공단지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 B군수에게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었다.

의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B군수는 2015. 4. 30.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공장업종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활용시설 설치 후 2015. 7. 23.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였고, B군수는 2015. 7. 24. 위 신고를 수리한 후 산업집적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그런데 인근주민들이 2015. 8.경부터 피고에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의 기획예산실 소속 공무원은 2015. 9. 25. B군수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증축, 부지면적 확장사용, 공사자재 무단적치 등 불법행위를 하여 소관 부서가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하고, 원고의 위 법령위반행위, 인근주민불편, C농공단지의 경제성, 레미콘 불량자재 생산우려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승인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고, B군수는 이에 관해 법률자문을 받고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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