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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4고정27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 경우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주체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제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기준과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2014. 12.)에는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산업집적법에서는 제조업의 정의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고 있고, 통계청장은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시설에서의 공정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에서 수행한 작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8. 주식회사 엘엔에스스틸 소유의 공장에서 연마재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공장 업종변경,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당진시는 2013. 11. 7.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보완사항을 완료하지 못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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