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천문대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대 후문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