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천문대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대 후문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