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죽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