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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99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피해자 D(40세)과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3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이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너를 파멸시키고 말거야. 그래서 내가 소란도 피우고 왔고, 너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한테 니네 아들 F이, 학교 다니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왔으니까. 반이랑 다 알아 왔으니까 너는 니 선에서 끝내려면 나한테 전화해. 니 자식들한테까지 다 피해가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G 승용차 보닛과 주차장 기둥에"현대자동차 다니는 D 넌 여자를 가지고 놀다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야. 넌 이혼이 장난이냐 말만하면 거짓말 네 인생은 모두 거짓말이니 회사 먹칠하지 말고 그만두지, 이차 주인 남편입니다.

D F, H 아빠입니다.

쓰레기 현대자동차 그만두지 인생이 모두 거짓인 사람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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