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2014. 5. 22. 19: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번길 옛마당 3층 (주) GBS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바닥에 넘어트리고, 어깨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를 찍은 피해부위 사진이 있는바, 피고인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C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를 찍은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C의 얼굴이 붉어 보이기는 하나, 얼굴과 귀, 목까지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C가 도리어 폭행당하였다고 할까봐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위 C의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한 점을 보면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