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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 18: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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