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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C) 및 국민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신한 은행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순 번 3)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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