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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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