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