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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회용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 몰수, 5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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