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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55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F일자 특허권(이하 ‘원고의 특허’라 한다)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057호로 피고 B가 원고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6. 피고 B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B로 하여금 특허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피고 B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245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7. 피고 B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2011다66092호)이 2011. 11.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1. 11. 30.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위 특허침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증언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피고 B는 위 사건에 위 증언내용과 유사한 피고 C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1. 1999년 12월 이전에 G은 회원 가입 PC방과 회원 미가입 PC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IP주소를 사용하였고, 회원으로 가입한 PC방의 IP주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PC방의 IP주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차단하였다.

2. 1999년 초는 한국 정부에서 IP주소를 클래스별로 구분해 운영하던 때였고 이에 따라 G은 PC방용으로 알려진 IP주소 대역군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PC방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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