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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23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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