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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0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옆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일명 손목치기)하여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 고의로 자신의 우측 어깨를 좌측 사이드미러에 접촉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D으로 하여금 2018. 12. 28.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이 보험사기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5: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이면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베르나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 고의로 자신의 오른 손등을 우측 사이드미러에 접촉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베르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이드미러에 오른 손등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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