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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75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강간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 치상 및 강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 28. 피해자에게 서 이별 통보를 받고, 2016. 1. 29. 02:3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귀 주변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리고, 다시 다른 쪽 귀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저항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것 같아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잠시 선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 하여 잠이 깨 었는데, 저항하면 또다시 폭행할 것 같아서 응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친구 E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전화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자 덮치려고 해서 막았더니 폭행을 시작했고, 2번 씩이나 당했다” 는 이야기를 들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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