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방 침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6~7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교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이미 합의 하에 헤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을 왜 만나냐
’, ' 화냥년‘ 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 증거기록 24, 91 쪽),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적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 발신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 놓았던 점( 증거기록 25 쪽)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