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아들 D 명의로 ‘E 마트 ’를 운영하면서 2012. 4. 3. F과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이용 약정 계약( 이하 ‘ 이 사건 약정’)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F은 피고인에게 '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POS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VAN 서비스 본사( 케이에스 넷 )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약정기간인 3년 동안 F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 씩 36개월 간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ㆍ폐업으로 약정 건수 미 비시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지원( 현금 400만 원 및 600만원 상당의 장비) 을 받고 영업을 하였으나,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4. 4. 경 위 ‘E 마트 ’를 폐업하였고, 영업기간 중 F이 제공한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건은 60,377건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4.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약정금( 잔여 건수 299,663건 ×120 원)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014 가단 227341) 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2015. 10. 15. ‘ 피고들( 피고인 및 D) 은 연대하여 원고 (F )에게 각 15,979,78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자 항소를 하는 한편,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피고 소인 F이 2012. 4. 3. ‘ 본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만 건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