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01860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VAN)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POS시스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2016. 11. 21.부터 2019. 11. 20.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 월부터 36개월간 POS시스템 임대료(임대료의 액수는 월 평균 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100건 이상일 경우 55,000원, 200건 이상일 경우 44,000원, 300건 이상일 경우 33,000원, 400건 이상일 경우 22,000원, 500건 이상일 경우 11,000원, 600건 이상일 경우 무상)를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신용카드단말기(VAN) 및 POS시스템의 임대 및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타사단말기로 교체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단말기를 중복 사용할 수 없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C 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원고의 POS시스템을 통해 이용하여야 하며(제4조 1, 2항), 피고가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지급물품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고(제7조 1항) 규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이던 2017. 7. 10.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POS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계약기간 중도에 신용카드단말기(VAN)를 통한 원고의 POS시스템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승인 건수에 따른 약정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1항은 위와 같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