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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6나11555
가집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밴서비스 이용계약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로서, 2012. 4.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은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제4조) 계약기간 / 지원금 / 손해배상 ㄱ) 약정건수 ① 가맹점 36개월간 매월 10,000건의 임대료 월 원 ② 신용카드 밴 월평균 10,000건으로 36개월 360,000건 약정(계약 후 익월부터 3개월간평균 건수를 약정건수로 환산해 미달건수를 계약건수에 %로 계산해서 약정금액에 환산해서 반환한다. 단 오픈 행사건수는 제외함) ③ 타 밴사나 대리점, 총판과 일체 계약할 수 없음 ㄴ) 약정 기간 : 3년(단 3년 이내에 약정건수가 발생되어도 남은 기간은 지속된다) 약정기간 만료시 약정건수 미비시에는 약정건수가 완료시까지 기간 자동연장으로 한다. 월 약정건수의 90% 이하 건수가 발생시 미달건수 × 100원(부가세 별도)로 청구한다. ㄷ) 휴/폐업시 : 3년 이내 약정건수 미비시 잔여건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현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약정건수 대비 부조건수 × 120원, 부가세 별도) ㄹ 명의변경시 : 새로운 사업자에게 원고는 피고 등과 계약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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