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20540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 터 2019.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일금 1,55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ㆍ 매매대금 : 1,550,000,000원 ㆍ 계약금 : 155,000,000원, 2017. 8. 30.까지 지급 ㆍ 잔금 : 1,395,000,000원, 2017. 11. 30.까지 지급 제4조(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및 세입자처리)

2. “갑”은 매매부동산에 기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등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제3자 권리를 잔금지급전까지 “갑”의 비용으로 말소하며, 매매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ㆍ점유자ㆍ사용자 등을 잔금약정일 이전까지 이주시켜야 한다.

6. 세입자등의 이주 및 지상물 철거 이전이 지연되어 “을”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매매부동산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5조(부동산명도 및 철거)

1. “갑”은 잔금 약정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약정일에 매매부동산을...

arrow